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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CCTV 관제요원들 “경력인정·호봉제 전환해야"

“4조 3교대 특수업무 종사자지만 직무급제로 차별받고 있어”

시 "2020년 노사전문가협의회 통해 도입…임금은 계속 인상"

기사입력 : 2024-05-08 16:23:23

김해시 CCTV 관제요원들이 모두가 경력 인정 없이 똑같은 직무급을 받고 있다며 경력 인정과 호봉제 전환을 촉구했다.

김해도시통합운영센터 CCTV 관제요원과 민주노총 김해지역지부는 8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1년을 근무해도 10년을 근무해도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직무급제(근속연수 상관 없이 임금 동등) 공무직”이라며 “경력을 인정하고 호봉제로 전환하길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해시에는 현재 32명의 CCTV 관제요원들이 24시간 4조 3교대로 하루 7시간씩 근무하고 있다.

관제요원들은 “우리는 4조 3교대 근무자로 야간근무 위험성 평가에 해당하는 특수업무 종사자이고 특수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호봉제 공무직 노동자에 비해 저평가돼 임금에서 경력이 인정되지 않고 호봉이 적용되지 않는 직무급제의 차별을 받고 있다”며 “지난 2020년 전체 관제요원이 직무급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지만 4년째인 지금도 경력인정을 못 받고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해시는 CCTV관제 업무가 단순 업무라 주장하며 직무급제인 이유로 들고 있지만 2016년 경주지진이나 2017년도 포항지진 발생때 시청 모든 직원들이 대피했지만 관제요원들은 센터를 지켰다”며 “위험의 순간에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직종은 책임감과 사명감이 필수적인 요소로 이들을 위한 처우가 제대로 돼야 김해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2020년 11월 외부에 위탁용역을 하던 CCTV 관제요원들을 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직무급제를 노사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도입했다”며 “매년 노사 협의를 통해 임금도 꾸준하게 올려줘 공무직 전환 전 대비 임금은 38.2%가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공무직노조는 2022년과 2023년 임금교섭에서 호봉제 편입을 주장했으나 사측(시)과 호봉제 편입 불가에 합의했고 지난해에는 임금교섭에서 기본급을 10.76% 인상하기도 했다”며 “본인들의 직무가치를 인정받고 싶다면 임금협상을 통해 현 임금체계에서 처우 개선할 사항이지, 호봉제 전환과는 관련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도내 CCTV 관제요원들의 임금체계는 창원, 진주는 김해와 같이 직무급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통영, 사천, 밀양, 거제, 양산 등 9개 시군은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의령, 창녕, 남해, 하동, 합천 5개 시군은 위탁용역을 하고 있으며 함양군은 기간제다.

김해시 cctv 관제요원들이 호봉제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종구/
김해시 cctv 관제요원들이 호봉제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종구/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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