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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엔탈 마린텍 신규 공유수면 점용 허가는 특혜"

진해죽곡이주대책위원회 주장

감사원·권익위 감사·조사 요청

기사입력 : 2024-05-08 17:29:42

창원시 진해구청의 (주)오리엔탈 마린텍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진해구청의 신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창원시 진해 죽곡이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성섭)는 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리엔탈 마린텍이 그동안 불법으로 사용해왔던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가 취소되자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한 행정심판 청구 소를 제기해 기각된 뒤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청구해 행정처분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가운데 창원시는 신규공유수면 점용·사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 절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신속하게 신규허가를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진해구청은 지난 4월23일 오리엔탈 마린텍이 해상크레인 접안 및 운영, 화물운반선 접안 등을 목적으로 신청한 진해구 명동 575-13 일원 공유수면 1만9180㎡에 대해 오는 2029년 4월22일까지 점용·사용을 승인했다.

 진해구청 관계자는 "공유수면법에 따른 허가기준, 관계기관 협의 및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허가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주대책위는 공유수면관리청인 진해구청은 조업피해와 통항 불편 등 어촌계 어업인들의 피해를 인지하고도 어업인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며 비례평등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리엔탈 마린텍의 신규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기업의 논리에 편승해 어업인들의 사지로 내몬 행정행위이자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주대책위는 오리엔탈 마린텍의 신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와 관련해 한치의 의혹없이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및 처리를 요청하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등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창원시 진해 죽곡이주대책위원회가 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리엔탈 마린텍의 신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다./김진호 기자/
창원시 진해 죽곡이주대책위원회가 8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리엔탈 마린텍의 신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다./김진호 기자/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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