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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절삭유 기업 이전 기한 2028년까지 연장해달라”

김해상의, 규제 관련 간담회 개최

올해 말 이전 대상 기업 대책 논의

“이전·비수용성설비 전환시 지원을”

기사입력 : 2024-05-27 20:34:35

“수용성절삭유 규제에 따른 이전 대상 기업의 이전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해 주는 것은 물론 이전과 비수용성설비로 전환 시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해상공회의소는 지난 24일 상의 대회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김해시의회, 김해시, 경남도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용성절삭유 규제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2024년 말 이전 대상 기업을 비롯해 노은식 김해상의 회장과 회장단, 민홍철 국회의원, 김해시의회 주정영 부의장과 조팔도·조종현·김유상 의원, 경남도와 김해시 관련 부서 책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4일 김해상공회의소가 수용성절삭유 관련 기업과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을 초청해 규제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김해상의/
지난 24일 김해상공회의소가 수용성절삭유 관련 기업과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을 초청해 규제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김해상의/

이번 간담회는 수용성절삭유 규제로 이전해야 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해당 기업들은 △올해 말까지인 이전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 △폐수를 지정폐기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수용성설비 사용 허용 △수용성절삭유 규제 합리화 △산업단지 이전과 비수용성설비 전환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이전 대상 기업들은 이전 가능한 마땅한 산업단지가 없고 높은 토지 매입비·공장 건설비·수용성절삭유 규제에 따른 기존 공장 매각 어려움, 이전에 따른 막대한 자금·이자로 금융권 대출 불가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올해 말로 이전 기한이 도래하는 기업들은 그간 이전계획을 준비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왔으나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올해 말까지 이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상동면 A기업은 8년 전부터 인근 산업단지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준공 불허, 시행사 변경 등으로 공장 준공이 늦어져 올해 말까지는 도저히 이전을 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상동면 B기업은 현재 중국에서 운영 중인 공장을 한국으로 다시 복귀하려고 했지만 수용성절삭유 규제로 중국에 계속 있어야 할 상황이며, 추가 부지가 필요한데 환경규제로 지역에 투자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진례면 C기업은 소규모 수용성절삭유 설비 1~2대 사용으로 공장 전체를 이전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라고 토로했다. 한림면 D기업은 환경규제로 인해 설비 투자가 어려워 일본 수출계약 물량을 반납했으나 계약 위반에 따른 엄청난 손해배상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노은식 상의 회장은 “금속가공업종이 많이 입지해 있는 산업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환경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지역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용성절삭유는 금속가공공정(쇠를 깎을 때)에서 열을 식히기 위해 사용하는 물을 혼합한 윤활유를 일컫는다. 환경부는 김해지역 가운데 낙동강 취수장 상류인 진영읍과 한림·진례·상동·생림면 지역을 배출시설입지제한지역으로 고시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수용성절삭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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