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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의대 증원안 재심의 조만간 진행

다음주 중 대학평의원회 열어 재상정

총장직권 가능하지만 대의원회 설득

권순기 총장 “최대한 기존 절차 존중”

기사입력 : 2024-05-26 20:12:05

속보= 경상국립대학교 의대 정원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조만간 재심의 절차에 들어간다.(24일 2면  ▲경상대 ‘의대 증원안’ 표류 우려 )

대학 측은 이번 주 중 대학평의원회를 다시 열고 학칙 개정안을 재상정하고, 구성원들 설득에 나설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상국립대가 학칙개정안을 대학평의원회에 재상정하고 구성원 설득에 나선 것은 대학 정원의 경우 교육부 장관 뜻을 따라야 한다는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 정원은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결정해 전국 32개 의대에 배분했지만, 각 대학은 학칙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대학 측은 재심의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미 부결된 안건인데 재심의하더라도 통과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양론이 팽팽해 결과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만약 학칙 개정안이 재차 부결되더라도 이에 대한 최종 권한이 있는 총장이 직권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부결시킨 대학평의원회가 의결 기구가 아닌 심의 기구이기 때문이다.

권순기 총장은 “최대한 기존 의사결정 체계를 존중해 학칙 개정안이 평의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우리 대학은 국립대이며 지역사회에 대한 공적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고, 경남 의료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마냥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국립대는 지난 21일 학무회의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을 기존 76명에서 138명으로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다음날 열린 교수대의원회와 대학 평의원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해 학칙 개정안은 최종 부결됐다. 절차상 학칙 개정안이 확정되려면 학무회의 이후 교수들로 구성된 교수대의원회와 교직원·학생 등으로 구성된 대학 평의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한다.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경상국립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경상국립대학교/

강진태 기자 kangjt@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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