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근거 만든다

장진영 의원 발의 조례 상임위 통과

청정 환경·어업인 소득 증대 기대

기사입력 : 2025-03-17 08:07:58

수산부산물에 대해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는 조례가 만들어진다.

경남도의회 장진영(국민의힘, 합천·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 조례안’이 지난 13일 제421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수산부산물이란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 가공 판매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을 일컫는다.

이번 조례안은 수산부산물의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해 남해안의 청정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재활용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 강화 등의 사항이 포함됐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8만t에 달하는 도내 수산부산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자원화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수산부산물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통해 남해안 지역의 청정 환경을 보전하고, 이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42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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