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웅동1지구, 경남개발공사 단독 공공개발”
경자청, 사업 정상화 계획 발표
이달 중 시행자 지정 절차 마무리
실시계획 변경은 9월까지 완료
2029년 하반기 상부개발 본격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이 장기간 답보 상태인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자로 지정한다.
경자청은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승인권자로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남개발공사를 단독 사업시행자로 직권 지정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박성호(가운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웅동1지구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결정 배경에 대해 경자청은 ‘공익성’을 강조했다. 민간 개발 방식으로 하려면 토지를 조성 원가에 제공해야 하는데, 사업 협약이 처음 체결된 2009년 당시 웅동1지구 약 225만㎡( 68만평)의 토지 취득 가액은 136억원에 불과했으나, 현재 공시지가는 191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자청 측은 향후 개발 시 토지 가액의 천문학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 이익 및 특혜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공 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현재 민간 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의 기한 내 대출 미상환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서도 단독 시행자 지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경자청은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개발 사업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갖춘 경남개발공사가 최적의 선택이라고 부연했다.
경자청은 이달 중으로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단독 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경남개발공사는 사업 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오는 9월까지 완료하고, 도로 등 잔여 기반 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잔여 부지 발전 구상 및 상부 개발 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2029년 하반기에는 상부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경남개발공사는 골프장만 조성해두고 잔여 사업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진해오션리조트에 대해서도 정리 절차에 들어간다. 기존 협약에 따라 진해오션리조트가 앞서 투입한 골프장 건설 비용 등 확정 투자비 지급 시한인 오는 12월까지는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을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확정 투자비 부담을 조건으로 새로운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골프장 등 시설물 양도·양수 협의 후 골프장 운영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물어줘야 하는 확정투자비 규모는 총 2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또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지구를 분할해 어업인들이 자체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부터 관련 절차를 진행해 2026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박성호 경자청장은 “이번 정상화 추진 계획은 웅동1지구 사업 정상화와 신속한 개발을 위한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이라며 “향후 개발 계획 수립 등 단계별 추진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동 사업시행자인 창원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남도와 경자청은 2024년 말부터 창원시와 관계기관 간 협의 과정에서 창원시가 지속적으로 경남개발공사 단독 지정에 동의했으나, 최근 갑자기 번복해 창원시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 시행자의 지위 유지는 창원시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조성토지의 소유권 문제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안으로, 향후 더 이상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 협상 막바지까지 경남도와 경자청 등 각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이 지연된 데에는 경남도, 경자청 및 경남개발공사 등 각 주체들에 조금씩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창원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웅동 1지구 개발 민간 사업자로 아라미르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진해오션리조트 측은 “확정투자비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골프장 운영을 중단시키겠다는 발상은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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