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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 ‘행정통합안’ 9월 나온다

박 지사-박 시장, 공동합의문 채택

특별법 제정 추진 등 일정 공식화

취수원 개발·녹조 대응 적극 협력

기사입력 : 2024-06-17 20:15:02

속보=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처음으로 추진했던 경남과 부산이 오는 9월 통합안을 도출키로 하는 등 행정통합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7일 1, 2면  ▲경남지사-부산시장 17일 만남… 행정통합 논의 불붙나 )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17일 부산시청에서 회동을 갖고 ‘경상남도-부산광역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17일 부산시청에서 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경남-부산 공동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이 17일 부산시청에서 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경남-부산 공동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고, 대전·세종·충청권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축에 나서면서, 부울경 메가시티와 경남-부산 행정통합 등을 앞서 추진해 왔던 경남과 부산도 추진의 동력을 얻으면서 논의를 수면 위로 올렸다.

양 시도는 공동합의문을 통해 행정통합 추진 일정을 공식화했다.

현재 경남연구원과 부산연구원이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속도를 높여 오는 9월까지 ‘경남-부산 행정통합안’을 마련키로 했다. 통합안을 토대로 (가칭)경남부산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시켜 시·도민 인식 확산과 공감대 형성에 나서는 등 공론화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후 내년 3월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해 시·도민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집중할 방침이다.

지자체 통합은 중앙정부의 권한이고, 지자체는 건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별법을 통해 통합하는 자치단체에는 연방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지방정부가 갖는 실질적인 권한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 박 지사와 박 시장이 의견을 같이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제대로 (통합)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개헌이 쉽지 않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특별법에 각 지역에 필요한 내용을 과감하게 담아서, 분권, 세제, 특별행정기관 등을 담아 개헌 이전에도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시·도민 뜻이 중요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행정통합이) 성공할 수 있다”며 “완전한 자치권과 재정권, 연방제의 지방정부에 준하는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17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경남-부산 공동 합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가 17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미래 도약과 상생 발전을 위한 경남-부산 공동 합의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박 지사는 또 경남과 부산이 행정통합을 추진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울산광역시와도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통합과 맞물려 경남도와 부산시는 양 시도의 동반 성장을 위한 각종 사업에 적극 협력하자는 내용도 공동합의문에 담았다.

신성장산업 육성, 인재 양성에 상호 협조하는 것은 물론 가덕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등 대형 국책사업과 연계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트라이포트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물 문제도 합의문에 포함됐다. 경남에 90만t 규모의 취수원을 개발해 절반은 동부경남에, 절반은 부산에 공급하겠다는 환경부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낙동강 녹조 대응 등에도 공동 노력키로 했다. 더불어 접경지역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포함시켰다.

차상호·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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