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선박 구조’ 고 김한진 선장 의사자 인정

기사입력 : 2025-03-16 20:47:30

거제시 지심도 인근에서 사고를 당한 선박을 구조한 뒤 숨진 낚시어선 선장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2025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 김한진씨를 의사자로 결정했다.

고 김한진(당시 57세) 선장은 2023년 9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거제 지심도 인근에 있던 여객 어선으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은 뒤, 바다에 입수해 해당 어선 스크루에 감겨 있는 로프를 제거해 어선을 구조했다. 이후 어선으로 복귀하던 중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며 실종됐고, 올해 1월 일본 이시카와현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부는 의사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유족에게 보상금과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해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보건복지부/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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