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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건축물 10개 중 8개 내진설계 안됐다

2층·연면적 500㎡ 이상 건물 중내진설계 22%…공공시설 취약

기사입력 : 2017-11-15 22:00:00


포항에 5.4의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도내 내진설계 대상 건물 중 10개 중 8개는 지진에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남도에 따르면 올 7월 말 현재 도내 건축물의 내진설계 비율은 22.0%이다.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 19만5912개 건물 중 내진 설계가 확보된 건물은 4만3083개 건물에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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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2시 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점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 영향으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어린이집 외벽이 무너져 차량이 심하게 파손돼 있다./연합뉴스/



이 중 공동주택이 6만9347개 대상 건물 중 9714개로 내진비율이 57.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의료시설 454개 건물 중 221개(48.7%)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은 17.6%에 불과해 지진 발생 시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시설도 18.0%만 내진설계가 돼 있어 지진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공공업무시설은 내진 대상 3174개 중 212개 건물만 내진 설계가 확보돼 6.7%로 가장 낮았다.

정부는 지난 1988년 내진설계 기준을 도입한 이래 관련 법 등 내진설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올 2월께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로 개정했다. 내진설계 되는 건축물들은 진도 6~6.5의 진동을 견딜 수 있게 설계된다. 정부는 나아가 올해 말까지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의 모든 주택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무대상 확대에 따라 공공시설물 등의 내진설계 예산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 경주 지진과 이번 포항 지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도 지진의 피해지역이 될 수 있다는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지만 결국 내진설계 강화는 예산 문제와 맞물려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건축물의 내진설계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y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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