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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8년 전부터 무단증축 드러나

병원건물 관리 부실 논란

밀양시, 사실 알고도 고발조치 안해

시 “비상통로와 무관·강제금 물려”

기사입력 : 2018-01-28 22:00:00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이 8년 전부터 건물을 무단 증축해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밀양시는 이를 알면서도 법규만 내세워 고발조치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리 부실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28일 밀양시 건축과에 따르면 불이 난 세종병원은 147.04㎡를 무단 증축해 사용해 오면서 지난 2012년 8월 24일부터 무단 증축 건물 목록에 올랐다. 층별로 살펴보면 △1층(병원과 요양병원 사이) 비 가림막 23.3㎡ △4층 창고(철근콘크리트조) 25.01㎡ △5층 경량철골조 병원 식당 25㎡·창고1 58.5㎡·창고2 15.33㎡ 등으로 이 같은 현황은 시에 제출된 도면과 상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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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탄 응급실
26일 37명의 사망자를 낸 밀양세종병원 화재현장. 화재가 발생한 1층 응급실이 시커멓게 불타 있다. /전강용 기자/



인접해 있는 요양병원의 불법 현황도 확인됐다. 요양병원은 세종병원과 연결 통로를 두고서 맞붙어 있다. 요양병원의 불법 증축 규모는 △1층 장례식장 창고 41.12㎡ △2층 창고 7㎡ △6층 사무실 12.48㎡ 등 총 60.6㎡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불법 건축물을 단속해 2012년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왔지만 병원과 요양병원은 버티기로 일관하며 무려 8년 동안 불법 구조물을 방치해 왔다. 관련부서도 이 같은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고 사법기관에 별도의 고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시에 따르면 밀양 세종병원이 낸 강제이행금은 2011년 445만원, 2012년 453만원, 2014년 700만원, 2015년 327만원, 2017년 1123만원 등 3000여만원이다. 시는 올해도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밀양시는 불법 증축된 구조물이 화재 발생 이후 환자들의 대피와 구조대원의 구조 활동에 지장을 준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신민재 밀양시 건축과장은 “1층 부분에는 연결 부위 앞쪽에 병원 간판 있는 부분이 불법 증축돼 있어 비상통로와 관계없다”고 밝혔다. 이어 “철거가 용이하지 않아 건축법상 철거할 때까지 강제금을 물렸다”며 “병원의 불법 증축과 관련해 경찰의 조사를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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