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정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 긴급지원

잔해물 처리·주변 안전대책 등에 사용

기사입력 : 2018-01-29 07:00:00


정부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피해를 신속히 수습할 수 있도록 밀양시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화재 잔해물 처리와 화재현장 주변 안전대책 추진 등 화재 피해현장 조기 수습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보건복지부)와 범정부사고수습지원본부(행안부), 범정부현장대응지원단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세종병원 화재수습 및 안전대책, 유가족 심리치료 및 보상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권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상권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