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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이중계약 사기' '가짜주인' 행세 공범 구속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임대인 또는 가족 행세 피해자들 속여

경찰, 잠적한 공인중개사 검거 위해 국제공조 계속

기사입력 : 2018-08-27 09:29:04

속보= 창원 대형 오피스텔 이중계약 사기 피해액이 6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가짜 주인' 행세를 하며 공인중개사의 사기행각을 도운 공범이 구속됐다.(23일 6면)

창원중부경찰서는 27일 A(5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피스텔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수십억원을 갖고 해외로 잠적한 공인중개사 B(56)씨의 이중계약 사기 과정에서 임대인 행세를 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과정에서 일부 세입자들이 "소유주와 만나 계약하고 싶다"고 하거나 계약 변경을 요청할 경우 B씨의 요청으로 임대인 또는 그 가족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 조사 결과 10여년 전부터 B씨와 알고 지내던 A씨는 사기행각을 통해 계약이 성사될 때마다 B씨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6일 해외로 잠적한 주범 B씨의 주변인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사하던 중 A씨가 수년간 B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집주인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전세계약을 하고, 집주인과는 월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보내면 집주인에게 입금이 잘못됐다며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피해자 150명으로부터 68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사기, 사문서등의 위조·행사)로 주범인 공인중개사 B(56)씨를 쫓고 있다. 경찰은 도주한 B씨를 검거하기 위해 해당 국가와 공조를 이어가는 한편 국내에서도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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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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