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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봉암유원지 예식장 건립 특혜 논란

창원웨딩연합회 “시, 사유지 포함해

도시계획 변경 후 예식장 허가 황당”

시 “법적으로 문제없어…특혜 아니다”

기사입력 : 2018-11-06 22:00:00

창원시가 조성 중인 봉암유원지 계획부지 내에 대규모 예식장이 신축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신문이 사전 입수한 창원웨딩연합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는 2016년 봉암유원지 조성계획 부지 중 자연녹지지역이던 마산회원구 봉암동 산 35-6 등 4필지 7297㎡의 사유지를 예식장이 가능한 특수시설로 도시계획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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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 봉암유원지 계획부지 내에 공사 중인 예식장./전강용 기자/

연합회는 보도자료에서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A업체에서 (이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창원시가 2012년 유원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해 A업체가 토지를 구입 완료한 시기와 창원시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한 시기가 공교롭게 일치한다”며 “공원의 경관이나 목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식장 등 특수시설 부지 진입을 위해 A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가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또 예식장 공사 부지의 위험성과 유원지 내 예식장 개발이 당초 시의 유원지 개발 목적과 배치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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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측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면공사는 너무 위험하며 다중이용시설로 사용될 경우 붕괴·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원 목적으로 이용되는 봉암유원지에 예식장을 짓겠다는 창원시의 개발계획이 황당하며, 유원지를 특정 사업자들의 영업시설로 전락시키지 말고 모든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연합회의 주장에 대해 창원시 관광과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해 도시계획 변경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데, 접수된 내용을 검토해보니 조성계획상 법적으로 유원지 내에도 예식장이 들어설 수 있게 돼 있어 조성계획 변경 요청을 한 것이다”며 “도시계획과로 넘어간 뒤 도시계획위원회 상정해 자문을 거쳤으며, 자연녹지지역에도 예식장 입지가 가능하고 타 지자체에도 사례가 있어 특혜 의혹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고 선을 그었다.

A업체 관계자는 “당시 땅을 매입한 것은 맞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식장을 짓고 있다”며 “창원시로부터 어떠한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노창섭 창원시의원은 이에 대해 “유원지는 공공시설인데 예식장이 들어선다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고 창원시에 유원지 부지에 예식장이 들어선 사례는 없다”며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봉암유원지 개발은 옛 마산시가 지난 1998년 봉암유원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봉암유원지 조성계획(변경) 용역을 완료했다. 업체가 특수시설인 예식장을 제안하며 조성계획 변경을 신청한 것은 2015년 6월이며, 2016년 10월 변경 계획이 승인됐다,

한편 이 예식장은 건축면적 2162㎡ 연면적 1만9003㎡에 지하 6층 지상 5층 규모로 2017년 5월 착공했으며, 현재 90%가량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고운·도영진·안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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