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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가 들려주는 재테크 노하우] 달라지는 세법개정안과 절세 방안

사적연금 세제 지원 확대

기사입력 : 2020-02-06 08:00:50
김 명 지 (경남은행 영업부 선임PB)
김명지 (경남은행 영업부 선임PB)

2020년 새해에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 중 주목해야 할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이다. 이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률과 수익률을 높이고, 연금의 사회안전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납입을 허용하고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해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노후 대비 필요가 큰 만 50세 이상 거주자에 대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2022년 12월 31일 납입액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현행 최대 700만원에서 900만원(퇴직연금계좌 포함)으로 확대해 노후 대비를 강화했다.

단, 종합소득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 한도를 유지한다.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확대하여 수령 기간 10년 이하 시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시 60%를 적용하여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둘째, 국내주식 양도 손익과 해외주식 양도 손익은 구분해 서로 손익 통산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2020년부터는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 통산을 허용한다. 그리고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각각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던 것을 합산해 1회 공제한다.

셋째, 비과세 종합저축 조세특례를 1년 더 연장하며, 기존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유공자 등에 대해 원금 5000만원 한도로 이자소득 등 비과세하던 부분에서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계좌 해지 시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김명지 (경남은행 영업부 선임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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