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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가 들려주는 재테크 노하우] 퇴직자에게 유용한 팁

고용보험 가입 퇴직자 실업급여 챙겨야

기사입력 : 2020-05-08 07:56:20
이 수 민 (경남은행 서성동지점 PB)
이수민 (경남은행 서성동지점 PB)

퇴직자에게 유용한 팁 ‘두 번째’로 실업급여와 건강보험료 납입 등에 대해 알아보자.

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 중 하나가 실업급여 신청이다. 실직 전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비자발적 퇴직자면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까지 지원되며 최대 지원 기간은 270일이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0세 이상이라면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중간에 재취업하면 나머지 일수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아 잔여소정 급여일수 2분의 1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는 미지급 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조기 재취업수당의 대상자에 해당된다. 재취업한 날로부터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돼 근로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어 12개월 후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납입도 중요한 사안이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피부양자 개념은 없고 세대기준으로 부과된다. 세대별소득등급별점수, 재산등급별점수, 자동차등급별점수합계에 195.8원을 곱해 최종 건강보험료가 확정된다.

만약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재도 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올랐다면 직장가입자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퇴직하기 전 직장에서 본인이 내던 보험료 수준의 금액으로 3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신청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유선, 팩스로도 할 수 있다.

이수민 (경남은행 서성동지점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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