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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아동학대 계부 6년·친모 3년 징역형

법원 “부모 폭행은 치유 어려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남겨”

친모, 조현병 전력 심신미약 인정

기사입력 : 2020-12-20 21:07:32

속보= 창녕 9살 여아 학대 사건 부모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9월 21일 4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35)씨와 친모 B(27)씨에게 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체에 학대를 당한 흔적도 남아 있다”며 “부모의 폭행은 어린아이에게 쉽게 치유되지 않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남게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아동 폭행 관련 전과는 없고, 친모의 경우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과거 조현병과 피해망상 등 진단·치료를 받았지만 지난해 막내 아이를 출산 후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심신미약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이들은 올해 1월부터 5월 하순까지 딸을 쇠사슬로 묶어 감금하거나 프라이팬에 손을 지지는 등 학대·유기·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부와 친모 측은 도구를 이용한 특수상해 등 일부 혐의는 기억이 안 난다며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범행 사실로 인정했다. 다만 친모가 주장한 심신미약은 받아들여져 감경했다.

이들의 학대는 딸이 5월 29일 집 테라스를 넘어 옆집으로 건너가 탈출한 뒤 잠옷 차림에 맨발로 동네를 서성이다가 주민에 의해 발견돼 경찰에 신고됐다.

검찰은 수법이 잔혹하고 사건이 중대한 점과 피해 아동도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계부에게 징역 10년을, 친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들 부모가 온라인상 명예훼손 혐의로 20여명을 고소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들 부부에 대해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 당일 계부가 가장 먼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피해 여아는 이웃에게 발견된 이후 병원 치료와 아동전문보호기관의 보호를 받은 뒤 현재 한 위탁 가정으로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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