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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아동학대 계부·친모 항소심서 형 더 높아졌다…징역 7년·4년

1심 6년·3년보다 각각 1년 늘어

재판부 "피해아동 정신적 충격 가늠 어려워"

기사입력 : 2021-06-30 15:19:58

창녕 여아를 상습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와 친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 반병동 이수연 부장판사)는 30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A(36)씨와 친모 B(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인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1심과 같이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체에 학대를 당한 상처 흔적도 증거로 모두 인정된다"며 "항소한 A씨와 B씨의 양형 부당 주장과 검찰의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이들의 학대행위로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신체적 외상을 입었으며, 신체적 외상보다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피해 아동이 도망치지 않았다면 지속적인 학대를 당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학대를 가하면서 다른 어린자녀로 하여금 그대로 목격하게 해 또다른 학대행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5월 하순까지 쇠사슬로 묶어 감금하거나 프라이팬에 손을 지지는 등 학대·유기·방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1심에서 A씨와 B씨에게 징역 10년과 7년을 각각 구형한 검찰도 B씨의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져 감형된 데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는데다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창녕 아동학대 계부·친모./경남신문 DB/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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