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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성산업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의견 송치

기사입력 : 2022-04-11 21:30:02

속보= 급성중독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창원 두성산업 법인과 대표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3월 23일 5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입건된 두성산업 대표, 구속영장은 기각 )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두성산업 법인과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두성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 산업재해 사업장이다. 지난 2월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독성 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해 노동자 16명이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부산노동청은 지난달 14일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두성산업 전경./경남신문 자료사진/
두성산업 전경./경남신문 자료사진/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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