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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기소된 두성산업, 위헌심판제청

“헌법상 명확성원칙 위배” 이유

노동계 “처벌 회피용” 비난

기사입력 : 2022-10-13 20:13:06

속보=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독성 세척제 사태’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소된 두성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7월 21일 5면 ▲‘독성 세척제 29명 집단 중독’ 첫 재판 열려 )

두성산업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는 13일 창원지방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은 일시 중단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두성산업 측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두성산업은 29명의 노동자 집단 중독 사태와 관련해 김해 대흥알앤티, 유성케미칼 대표이사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두성은 유해물질(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함에도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를 완비하지 않아 16명의 노동자에게 직업성 질병인 ‘독성감염’을 발병케 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상 혐의를 받는다.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찬반 공방이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동계에선 처벌 회피를 위한 시도라는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신청의 요지는 헌법상의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라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의 경우 규정 내용이 모호하고 불명확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사망의 경우 1년 이상(최대 30년)의 징역 등, 상해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법정형을 지나치게 높게 규정돼 있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인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등에 비춰 균형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중대 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경남운동본부’는 “자신이 처벌 받을 상황이 되자 중대재해처벌법이 문제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했다.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사법부는 반성 없는 사업주를 지금이라도 즉각 구속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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