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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작업장 안전의무 모르십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열흘마다 2건씩 사고

경남 19건 사고 중 9건 적용돼

민노총, 사업주 환경 개선 촉구 “작업거부권·압수수색 등 필요”

기사입력 : 2022-05-08 21:19:19

중기중앙회, 제조업체 실태조사

60.4% ‘의무사항 잘 몰라’ 응답

81.3% ‘경영 부담 증가 체감해’

‘크레인 작업 중 와이어로프 탈락으로 인한 협착, 안전난간 없이 작업 중 추락, 국소배기장치 부실 설치로 인한 독성 간질환, 낙하방지 시설 없이 작업 중 깔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100일 동안 경남에서는 1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노동계는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들은 의무사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노동청, 민주노총 경남본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1월 27일 이후 지난 6일까지 100일간 경남에서는 1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도내 발생한 19건 사고 중 9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으로, 현재 혐의가 인정돼 입건·검찰 송치된 사건은 노동자 13명이 급성중독 판정을 받은 두성산업이 유일하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시행 100일을 맞은 6일 입장문을 통해 10일마다 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업주들의 사업장 노동환경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고용노동지청이 지난 2월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도영진 기자/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고용노동지청이 지난 2월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압수물을 옮기고 있다./도영진 기자/

경남본부는 “경남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의 유형을 보면 사업주가 작업 시작 전 점검만 제대로 해 간단한 조치만 이뤄졌다면 예방할 수 있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재해”라며 “전국에서 중대재해 발생 상위권을 다투고 있는 현실에 경남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한 포괄적 의무를 부여하고, 노동자의 작업 거부권 보장, 재해발생 사업장의 신속한 압수수색 등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에서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체 중 절반 정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전국 중소제조업체 504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대재해법 의무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곳은 50.6%에 불과했다. ‘일부 모르고 있다’는 48.0%, ‘거의 모르고 있다’는 1.4%였다. 특히, 종사자 수 50~99인 규모 기업일 경우 60.4%가 의무사항을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의무사항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35.1%가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부족’, ‘준비 기간 부족’, ‘예산 부족’ 등이 있었다. 또, 설문에 참가한 기업의 81.3%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의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됐지만 아직도 산업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영책임자는 구축된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인력·예산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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