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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팽나무’ 주민 재산권 침해 없을 듯

창원시 ‘현상변경 허용기준’ 공고

12일 천연기념물 지정 기념 행사

기사입력 : 2022-10-10 20:59:18

속보=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동부마을 ‘우영우 팽나무’가 천연기념물이 됐지만 건축행위 제한 등 주민들이 우려했던 재산권 침해는 없을 예정이다.(8월 30일 3면 ▲‘우영우 팽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소식에 마을 주민들 “재산권 침해 우려” 속앓이 )

문화재청이 지난 7일 동부마을 팽나무를 천연기념물 관보 공시에 지정하면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6개월 안에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관리 구역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지난 4일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천연기념물 창원 북부리 팽나무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주민 의견청취 공고’를 올린 상태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온 동부마을 팽나무. 수령은 500년이 넘었다./성승건 기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온 동부마을 팽나무. 수령은 500년이 넘었다./성승건 기자/

시는 문화재 지점에서부터 500m를 허용기준구역으로 관리한다고 고시했지만 건축행위 제한 등 규제는 이뤄지지 않는다.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문화자원보존지구에서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 외에는 건축 또는 설치행위를 할 수 없지만 시장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문화재청과 시는 지난 9월부터 동부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3차례 진행해 규제 방향을 이러한 시 조례에 따르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동부마을 팽나무가 있는 문화재 구역이 이미 생육을 보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관계자는 “동부마을 팽나무는 높은 언덕 위에 조성돼 있어 보존과 관리가 수월하다”며 “전문가들 또한 해당 장소와 영역이 팽나무의 생육 공간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동부마을 주민들은 문화재청과 시의 판단에 환영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종한 동부마을 이장은 “주민들이 우려했던 부분이 시원하게 해소돼 마음 놓고 경사를 즐길 수 있게 됐다”며 “마을의 보물인 팽나무를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12일 동부마을에서는 팽나무 천연기념물 지정을 기념하는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천연기념물이 된 동부마을 팽나무는 국가 차원에서 팽나무 생육환경 보존, 관람환경 정비, 당산제 예산 등을 지원 받게 된다. 시는 이를 위해 팽나무 보존관리와 관련한 용역을 내년도에 진행할 예정이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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