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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민주당 주도 복지위 통과

10년간 의료 취약지 의무 근무

국힘 "기본권 제한…심도있는 논의 필요"

기사입력 : 2023-12-20 13:03:10

10년간 지역·필수의료 근무를 의무화할 의대생을 양성하는 '지역의사제법'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 역시 민주당 주도로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안은 이날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찬성 13표, 반대 2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선발, 10년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인력이 부족해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의사 범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무 복무를 지키지 않으면 대학 때 받은 장학금을 반환하고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남은 의무 복무 기간 의사 면허 재교부도 금지된다.

신동근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동근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의료취약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헌 논란이 있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물론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반대했으나, 민주당은 다수석으로 표결을 강행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창원 성산구) 의원은 "지역의사제는 국민의힘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 정부도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다"면서 "다만 하나하나 풀어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경상도 말로 깽판을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법안은 지난 18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는데, 이 과정에서 법안 축조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역의사 법안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공공의대 법안과 함께 적극 심사하고 필수 지역 의료 회복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처리 방식이 비민주적이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공공의대법) 역시 민주당 주도로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공공의대는 일종의 의사사관학교로 전액 국민 세금으로 교육을 받고 의사가 되는 조건으로 10년간 의료 열악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공공의대를 통한 10년간 의사 4000명 증원’ 추진했다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증원에 실패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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