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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비하’ 발언 김미나 의원직 유지할까

[초점] 항소심 앞둔 김 의원 거취

기사입력 : 2024-06-11 20:29:11

1심서 ‘선고유예’ 간신히 직 유지
사건 후 1년 반·1심 11개월 만에
항소심 첫 재판 오는 8월 중 예정

재판 지연돼 임기 절반가량 채워
항소심에 관심… 재판 속도 내야


이태원 참사 유족 등에 대한 비하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가까스로 유지한 김미나 창원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는 8월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의 항소 이후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임기를 벌써 절반 가까이 채우게 되면서 재판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해 9월 19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1심 선고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경남신문DB/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지난해 9월 19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1심 선고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경남신문DB/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이주연 부장판사) 심리로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시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8월 2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지난해 9월 19일 1심 선고 이후 11개월여 만에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선고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문제없이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주는 판결이다.

김 의원의 행동이 논란이 된 지는 1년 반을 넘겼다.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김 의원은 비례대표 초선으로 당선돼 내달이면 임기 절반을 채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모욕 등 일반 형사사건이라 재판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며 “선출직 공무원의 사건은 임기와 관련이 있어 조속한 재판이 요구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선이 된 이후인 2022년 11~12월 자신의 SNS를 통해 이태원 참사 유족을 비하하는 막말을 올리고, 화물연대 파업 당시 노조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회적 파장은 컸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창원을 찾아 도내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퇴출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법 처리와 별개로 창원시의회는 막말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제명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되면서, 수정안으로 상정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결정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했다.

재판에서도 쟁점은 이 같은 혐의(모욕)로 시의원직을 박탈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였다.

사건이 기소된 후 1심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의원직을 박탈하진 않겠다는 선처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고 엄벌을 내릴지가 관건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직을 상실하게 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욕했는데,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수가 200명이 넘는 많은 수이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가족의 죽음을 맞은 유족들에게 모멸감을 줄 과격한 언사이거나 하나의 단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수준의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줬다”며 “범행이 시의원이라는 공적인 자리에 있으면서 저질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았을 것이어서 그 파급력이 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집행유예의 경우는 피하는 것으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같은 판결에 대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및 시민대책회의는 성명을 내고 “2년이 지나면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 것처럼 되돌아갈 수 있게 면죄부를 준 법원의 결정은 다시 한번 유가족에게 상처를 줬다”며 “자신이 한 발언에 대한 충분한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도내 노동단체 역시 “상식에 반하고, 법치에 어긋난, 그리고 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불응한 판결로 오래오래 기억될 것이다”고 비판을 남겼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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