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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강사비 지원 기준안 만들어달라"

창원장애인인권센터 강사 시에 요구

시 "이달 내 관련 기준 마련할 것"

기사입력 : 2024-06-18 16:28:48

창원장애인인권센터 발달장애인 강사들이 18일 창원시에 발달장애인 강사(파트너 강사)의 강사비 지원기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창원장애인인권센터(이하 센터) 발달장애인 강사 등은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창원시에 살고 있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시민들이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참여가 보장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창원시는 더 이상 발달장애인 강사들의 강의 활동에 대한 꿈을 외면하지 말고, 발달장애인 강사의 강사비 지원기준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시가 지난 2021년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장애인식개선교육사업으로 발달장애인 14명에게 1900여만원 지급했는데, 이는 한명의 발달장애인 강사가 3개월에 1번정도 강사로 파견된 것이다"며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사회참여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강사를 적극 지원한 것을 강사 자격 운운하며 발달장애인 강사를 지방재정누수범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11일 센터가 '발달장애인 강사를 인정하지 않는 창원시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자료를 통해 "(강사들이) 실제 강의시간은 5~10분 이내였으나, 대장에는 45분으로 강의시간을 기입하였고, 보조강사(주강사의 교육진행에 동작의 시범 및 실습 등을 시연하는 강사) 기준에도 위반되나 보조강사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어 "(센터가) 46명의 강사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2020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확인된 강사료의 62%인 1400회 1억3236만여원을 단체 대표와 기관내 직원, 운영위원 6명에게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발달장애인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이 발달장애인 강사에게 제대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달 중으로 발달장애인 강사비 지원 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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