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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부산 간 지방도, 대형차 통행료 100원↑

내달 인상… 경·소·중형차 동결

기사입력 : 2024-06-18 19:43:36

7월 1일부터 창원~부산 간 도로 대형차 통행료가 기존 2100원에서 2200원으로 인상된다. 경차와 소형차, 중형차는 동결된다.

경남도는 협약에 따라 창원~부산 간 도로(지방도 1030호선) 대형차로 분류되는 10t 이상의 화물차 등 3축 이상의 차량에 대한 통행료를 100원 인상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창원시 성산구 완암동과 부산시 강서구 생곡동을 잇는 22.48km 구간의 이 도로는 경남도와 운영사인 경남하이웨이(주)의 협약에 따라 200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매년 4월 1일 요금을 조정해 왔다.

지난해에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현재 요금을 적용해 오다 올해 다시 대형차에 한해 요금을 조정한 것이다.

경남도는 협약대로라면 4월 1일을 기준으로 요금을 인상해야 하지만, 정부의 상반기 물가 중점관리 기조에 따라 상반기에는 통행료를 동결하고, 하반기인 7월부터 인상분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통행료를 계속 동결할 경우 사업시행자 손실 전액을 도비로 부담해야 하고, 도로 이용자 부담을 도민 전체에 전가하게 되는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오는 하반기부터 통행료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4~6월 3개월분 수입 손실에 대한 재정 지원은 전액 도비로 부담하게 돼 실제 이용자의 부담은 없다. 도비 부담분은 30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차상호 기자 cha83@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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