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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중소 제조업체 인력난… 외국인 유학생 고용특례 필요”

경남상의협의회, 정부에 입법 건의

기사입력 : 2024-06-23 20:49:43

금속가공제조업 60세 이상 증가
29세 이하 줄어 ‘청년 기피’ 뚜렷
고용허가제 ‘수급 불균형’ 한계

“외국인 구직 용이하게 개선하고
전공 무관 진로 선택 가능해야”


중소 제조업체들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고용특례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최재호, 이하 경남상의협의회)는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에 지역 산업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고용특례제도’의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다.

경남상의협의회는 이 제도 건의 배경으로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조업의 심각한 인력난을 들었다.

지난달 창원상의가 조사해 발표한 ‘창원지역 기업 인력수요조사’에 따르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응답기업 중 80%를 차지했다. 또 창원 중소 제조업체 절반에 가까운 49.8%는 이미 기술기능직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상의협의회는 이 같은 인력난이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남상의협의회가 고용정보원 고용보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제조업 근로자 수 비중이 높은 금속가공 제조업의 60세 이상 근로자 수 비중이 지난 2019년 말 기준 10.5%에서 올해 4월에는 14.7%로 증가했다.

반면 29세 이하 근로자수 비중은 2019년 10.9%로 60세 이상 근로자 비중과 비교해 높았으나, 올 4월에는 13.2%로 나타나며 60대 이상 근로자가 29세 이하 근로자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상의협의회는 이 같은 결과가 “청년 인력의 근무 기피 현상이 뚜렷한 중소 제조기업이 생산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산업안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정년을 초과한 인력을 채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럼에도 현재 외국인 근로자 수급의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것이 경남상의연합회의 지적이다.

경남상의연합회는 건의문을 통해 “현재 정부에서 내국인 인력이 기피하는 제조업의 인력수급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수급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쿼터제로 이루어지는 현행 고용허가제의 경우 실제 구인기업의 필요시기와 공급시기에 간격이 발생해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인 유학생 등 특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 고용시장에서 구직이 용이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제 하에서 지정된 송출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 취업을 희망할 경우 업종과 전공에 상관없이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경남상의연합회의 주장이다.

실제로 2022년 말 기준 국내 외국인 유학생(D-2, D-4) 수는 19만3373명으로 이중 우리나라가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송출이 가능한 17개 국가의 외국인 유학생의 비중은 84.9%로 높고, 구직활동(D-10)을 위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의 비중도 87.8%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이 제조기업 현장직을 비롯한 다양한 업종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외국인 유학생 고용 특례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경남상의연합회는 국내 유학인재의 비자 연계 트랙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 20일 정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외국인유학생의 제조업 현장직 취업 허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비전문인력(E-9·E-10)의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전환 규모를 확대하고 전환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적응한 국내 학교 졸업 유학생이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허용 분야와 구직·연수 기회도 확대키로 했다.

이에 최재호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은 “정부가 인력난을 인식하고, 선제적인 개선방안을 발표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지역 산업인력 수급난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조속한 입법을 통해 산업현장에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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