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안전대책 없는 체험학습 중단하라”
전교조 경남, 도교육청서 기자회견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오롯이 교사만 책임진다며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체험학습 때 학생도 교사도 안전하지 않다”면서 “경남교육청이 나서서 오는 6월 21일 안전책무를 강화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 시행될 때까지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경남지부가 17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반복되는 안전사고로 보호자는 물론 현장체험학습을 직접 계획하고 추진해야 하는 교사들의 불안감이 심각하다”면서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봄이어서, 학생들이 원해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교육청 예산을 받을 수 있어서, 이미 계약해 위약금을 물 수 없어서 등의 이유로 현장체험학습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적 안전장치, 행·재정적 지원이나 보조인력 없이 오로지 교사에게만 책임을 요구하고 있지만 경남교육청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방안을 내어 놓고 있지 않다”면서 “경남교육청은 제반 여건이 강화되는 6월 21일까지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중단하고, 학교 밖 교육활동 안전 보장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 테마파크에 체험학습을 간 초등학생이 주차하려 후진하던 학생수송버스에 치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지난 2월 인솔 담임 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불안을 호소하면서 현장체험학습을 미루거나 취소하기 위해 논의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글·사진= 이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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