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 절실
외국업체에 밀려 산업 육성 못해
안전관리법 외 관련 법규도 없어
군, 정부에 제정 건의·귀추 주목
기사입력 : 2012-12-12 01:00:00

세계 최초로 거창에 조성 중인 거창승강기밸리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거창군에 따르면 현재 승강기의 경우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든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산업임에도, 국내에는 승강기 제조 및 부품 관련 전문 산업단지조차 없다. 더욱이 외국업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산업을 전적으로 육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승강기와 관련한 법규조차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유일한 실정이다.
이 같은 실정에 거창군이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최초로 승강기산업밸리 조성을 추진하면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먼 안목에서 관련산업 경쟁력 강화와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과는 별개로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도시 자치단체에서 조성할 법한 승강기밸리를 여러 가지 조건에서 불리한 점이 많은 거창에 조성, 관련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승강기산업 진흥법의 제정이 더욱더 절실한 실정이다. 이 같은 실정에 거창군이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해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지난 7일 승강기산업 분야 담당인 지식경제부 기계항공시스템과 최남호 과장, 담당직원 등이 거창을 방문, 군 관계자와 거창승강기밸리 기업인협의회(회장 김호일) 소속 22개 업체대표, 거창승강기대학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승강기산업 글로벌화와 거창승강기밸리 종합지원 대책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한 것으로, 이 자리에서 거창군과 승강기밸리 기업인협의회는 ‘승강기산업 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식경제부가 주도적으로 입법을 위해 애써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승강기산업 글로벌화를 위해 승강기 핵심요소 신기술 연구개발, 수출전략품목 육성 및 브랜드모델 공동개발, 해외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상설 마케팅 지원, 승강기분야 전문인력 DB구축 및 재교육 관리시스템 개발 운영, 승강기박람회 거창 개최 지원, 거창승강기밸리 조성사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 등도 건의했다.
이에 최남호 과장은 “어려운 기업 여건을 감안해 승강기 관련 중소기업이 집적화를 택한 것은 매우 올바른 방향”이라며 “정부 부처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보겠다”고 답해 결과가 주목된다.
우영흠 기자<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