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수소플랜트 운영 하이창원 채무불이행 선언

대출금 710억원 상환 불가 판단

대주단 “시, 진흥원에 책임 전가”

기사입력 : 2025-03-18 20:27:09

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운영을 맡은 특수목적법인인 하이창원이 18일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하이창원은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 창원시 산하기관인 창원산업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동 출자해 지난 2020년 4월 설립됐다.

현재 하이창원의 민간자본 중 대출금은 710억원이며, 대출금 상환 기한은 2028년이다.

하이창원은 대출금의 이자로 매월 3억원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이창원은 내부적으로 경영 부실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액화수소 판매 수익금이 없어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주단(대출 금융사 단체)을 변경하며, 대출금액을 늘렸다.

준공 후 장기간 미가동 상태에 있는 창원시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 내 액화수소플랜트 설비./전강용 기자/
준공 후 장기간 미가동 상태에 있는 창원시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 내 액화수소플랜트 설비./전강용 기자/

최근 창원시는 수소사업과 관련된 구매확약서가 창원시의 채무가 아니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이창원 및 대주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창원은 지난 2020년 11월 하이창원이 생산하는 액화수소 5t/일이 소비가능한 수소에너지 기반도시 구축, 관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액화)수소충전소 인프라확장 사업의 적극적 추진,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한 예산을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 창원 수소액화사업 EPC계약 및 투자확약서를 체결했다.

하이창원의 이번 채무불이행 선언은 창원시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창원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이날 “창원시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 사업의 책임을 창원산업진흥원에게 미루는 것으로 대주단은 판단하고 있다”며 “산업진흥원 이 사업을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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