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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사화·대상공원'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한다

특위·국힘 "총사업비 검증에 필요"

민주 "이미 감사·조사 진행돼 중복"

기사입력 : 2024-06-30 14:24:27

창원특례시의회가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총사업비 검증을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13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사화·대상공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상정한 ‘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창원시의회가 지난 28일 제1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가 지난 28일 제1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창원시의회/

이 안건은 의원 45명 중 국민의힘 의원 27명 전원이 찬성표를,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안건을 주도한 특위와 국민의힘은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 특혜 논란을 명확히 하려면 공익감사를 해 총사업비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시의회 차원에서 특위까지 출범해 활동했는데 추가로 공익감사를 하는 것은 중복감사”라며 반발했다.

특례사업 총사업비 검증과 관련, 시는 민간사업자측에 검증에 응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민간사업자측은 협약서에 없는 내용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시는 민간사업자 입장과 달리 총사업비 적정 여부를 따지기 위한 검증은 필요하다고 보고 이달 초 대한상사중재원에 총사업비 검증과 관련한 중재 신청을 했다.

공익감사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면 감사원이 심사해 감사하는 제도다. 공익감사는 지방의회가 청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한다.

한편 시의회는 국민의힘 주도로 만들어진 사화·대상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이날 채택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이어 온 특위 활동을 종료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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