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섬 개발 규제 완화로 남해안 관광 경쟁력 확대”

최형두 의원, 관련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 2024-06-17 08:13:29

섬 지역 개발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절차·규제 완화와 특례로 섬 지역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최형두(창원 마산합포구 ·사진) 의원은 지난 13일 1호 법안으로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해당 법안은 경남도의 핵심사업인 남해안 관광 개발을 위한 개정안으로 섬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경남도의회에서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현행법상 섬 지역은 용도지역이 총 3개(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로 지정되어 개발 여건이 취약하다. 특히 남해안권의 대다수 섬은 국립공원, 수산자원 보호구역 등으로 관광 기반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섬을 ‘개발 대상 섬’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인·허가 의제 규정이 없어 모든 개발사업은 개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 허가와 수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개발 대상 섬의 일정 면적을 ‘특별 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해당 시·도지사 승인 후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섬 개발 절차 및 규제를 상당 부분 간소화한 것이다. 또 지정섬 내 섬발전촉진구역을 지정해 촉진구역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적용 특례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열악한 접근성과 낙후된 정주 환경으로 인해 육지보다 훨씬 빠르게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섬 발전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특히 경남의 경우 거제시 지심도에서 전남 여수시 오동도까지 뱃길을 따라 크고 작은 섬들로 이뤄진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필두로 남해안 전체에서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지혜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 이지혜 기자의 다른 기사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