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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 도내 457곳·부담금 133억

지난해 공공 16곳·민간기업 441곳

고용 늘었지만 법적기준 미달 여전

조선업종 불황 여파 작용한 듯

기사입력 : 2017-04-18 22:00:00
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으로 경남지역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납부해야 할 부담금이 1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부담금액이 감소하고 의무고용률도 오르는 추세지만 여전히 법적 기준에는 미달하는 실정이다.

본지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17일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남에서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위반해 부담금 처분을 받은 곳은 공공기관 16개, 민간기업은 44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납부한 부담금 총액은 각각 14억700만원, 118억9600만원으로 총 133억300만원에 달했다. 2015년 139억6500만원에 비교해 감소했지만, 이 수치는 올해 1월 말까지 자진신고로 집계된 것이어서 향후 조사를 거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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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전국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법적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경남지사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07년 공공기관 1.96%, 민간기업 1.96%에서 2015년 2.93%, 2.51%로 각각 늘었다. 경남도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해 6월 기준 공공기관은 2.66%, 민간기업은 2.68%로 여전히 법적 기준에는 다소 미달한 상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2016년 기준 공공기관은 전체의 3% 이상,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의 민간기업은 2.7%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위반시 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분의 4 이상인 경우에 미고용 인원 1인당 75만7000원이고, 고용률이 낮을수록 액수는 늘어나 최고는 약 126만원이다. 부담금 기준은 매년 올라 2017년에는 81만~135만원 정도다. 올해 의무 고용률은 공공기관 3.2%, 민간기업은 2.9%로 상향됐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의무고용 위반 업체에 부담금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고용률 2.7%(2016년 기준) 이상의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기업에 고용장려금으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 최웅창 고용서비스부장은 “도내의 경우 아무래도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업체가 조선업종에 많은데, 이번 불황으로 그 여파가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이 부담금 같은 제재보다 장려금과 같은 보상 부분도 잘 인지해 직업 훈련을 잘 받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제도적 노력만큼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창원시직업재활센터 윤수용 사무국장은 “일반 기업에 들어가는 경우는 1년에 1~2명에 불과할 정도로 어렵다. 설사 취업을 해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막상 하는 일은 청소 같은 허드렛일인 경우가 많고, 동료들 간 소통도 부족해 그만두고 나오는 일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안대훈 기자·박기원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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