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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민안전보험에 ‘개물림’ 등 재해 6종 추가

농기계 사고 보험금 3000만원으로

코로나 감염 사망자 보험금도 지급

기사입력 : 2022-01-18 08:09:54

의령군이 올해 시행하는 ‘군민안전보험’에 재해 6종이 추가되고 6개 재해 보험금 지급 규모가 상향되는 등 군민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의령군은 올해에도 화재, 폭발 등 일상생활에서 예측 불가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을 위한 ‘2022년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가스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실버존 사고 치료비, 헌혈후유증 조상금, 화상수술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6개 재해를 군민안전보험에 추가했다. 보험금은 모두 최대 1000만원이다.

또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보험금이 기존 2000만원에서 올해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보험보장금도 기존 1000만원에서 올해 2000만원으로 늘었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보험보장금도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6개 재해의 보험금 범위가 확대됐다.

이외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코로나 감염병 사망자에 대해서도 올해 처음으로 보험금 1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대상은 △자연재해·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량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감염병 사망 등 총 28종이다.

의령군의 28개 재해 군민안전보험과 보험금 지급 상향은 시·군민 안전보험제도를 시행하는 전국 207개 지자체 중에서도 재해 대상 범주와 보장 범위로 볼 때 최상위급으로 평가된다.

군민안전보험은 의령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공제 보험’을 가입,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를 보장하는 일종의 사회보장 제도로써 의령군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명현 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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