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철강·석유화학 분야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
임시 국무회의서 안건 심의·의결
시멘트 이후 9일만…1만여명 대상
한덕수 총리 “끝까지 책임 묻겠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보름째인 8일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후 9일 만의 추가 명령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마치고 함께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86개 합동조사반은 이날 오후부터 운송사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대상자는 철강 분야 운수 종사자 6000여명, 석유화학분야 4500명 등 총 1만여명으로 추정된다. 관련 운송사는 철강 155곳·석유화학 85곳을 합쳐 240여곳이다.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받은 운송사와 화물차주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철강·석유화학 화물차주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30일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명분 없는 운송거부 장기화로 산업과 경제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지난달 29일 시멘트에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 정당성 없는 집단행위의 악순환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국무회의 후 합동브리핑에서 “2주간의 대규모 물류 중단 사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다”며 이 기간 철강·석유화학 업종 운송거부로 2조6000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원칙 아래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시 강력한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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