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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돼갑니까] 창원 북면 다회용기 공공세척장

위법 다수 발견돼 6개월째 멈춰… 얽힌 행정절차 푸는 게 관건

기사입력 : 2023-12-03 20:16:58

지난 5월 북면초 화천분교에 완공
다회용기 수거·세척 시스템 구축
시간당 2만8000개 세척 가능 규모
건축법 등 위반 드러나 운영 못해

감사서 행정절차 재이행 답변받아
불법 부분 바로잡아 정상화 가닥
시 “절차 진행에 3개월 이상 예상”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감리 북면초등학교 화천분교. 이곳에 들어선 ‘다회용기 공공세척장’이 무허가 건축물로 드러나면서 지난 5월 완공식을 갖고도 6개월 넘도록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1회용품 사용 근절과 함께 친환경 장례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된 이 건축물의 이름은, 그릇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척하는 장소라는 의미에서 ‘창원시 다회용기(多回容器)세척장 용기지구대’다. 하지만 해당 구청의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데다 추가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다수 발견되면서 창원시가 정상화 방안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복잡하게 얽힌 절차를 풀고 정상 운영하기까지는 내년 상반기쯤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 다회용기 공공세척장./경남신문DB/
창원시 의창구 북면 다회용기 공공세척장./경남신문DB/

◇개요= 다회용기 수거·세척 시스템 구축과 함께 운영 사업은 장례식장 등 1회용품을 다량으로 소비하는 시설에 대체 다회용품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1회용품 줄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부터 창원지역자활센터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했다. 창원지역자활센터가 건축물 구축에 7억3000만원을 자부담하고, 여기에 세척 설비와 구축에 필요한 3억원의 보조금(도비 50%·시비 50%)이 더해져 총 10억3000만원이 투입됐다. 총 350㎡(100여평) 규모의 세척장에는 2개 라인으로 애벌세척과 고온·고압세척 시설, 열건조·자외선 살균소독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ATP(유기물) 오염도 검사와 진공포장 시설도 마련됐다. 시간당 2만8000개의 다회용기를 세척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 5월 18일 완공식을 가졌으며, 창원시는 가동 시점에 맞춰 지역 내 대형장례식장 5곳과 다회용기 사용 협약을 체결했고, 이 중 마산의료원은 완공식 후인 7월부터 사용할 예정이었다.

◇문제점= 보조사업자인 창원지역자활센터가 2022년 4월 11일부터 2025년 4월 10일까지 창원교육지원청과 화천분교장 대부 계약을 맺었지만, 창원시에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세척장을 지으면서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야기다. 건축법상 건축물을 짓기 전 해당 행정기관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 승인 신청 자체가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 파악에 나선 창원시는 이 사업의 종합적인 문제점을 진단했다. 그 결과 ‘건축허가 절차 누락’ 뿐 아니라 임야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지목을 변경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점’과 지목 변경 과정에서 행해야 하는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건축물 일부가 도시계획시설 노외주차장으로 지정된 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해 국토계획법을 어긴 점도 파악했다.

◇향후 방향= 다수의 위법 사항이 확인되자 창원시는 통상적인 원칙인 건축물을 뜯고 다시 동일하게 짓도록 하는 원상복구 방안과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하는 방안을 놓고 경상남도 사전 컨설팅 감사를 받았고, 건축물을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답을 얻었다.

창원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건축 허가 절차 누락과 불법 증축 같은 경우 뜯어내는 원상복구가 원칙인데, 이 명령을 내렸을 때 뜯고 동일하게 짓는다는 가정하에서는 개인이 입게 될 피해가 원상복구하고 공공질서를 지키게 되는 공익적인 효용성보다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뜯지 말고, 일단 벌금이나 조치를 하되 건축물을 살려주라는 부분이 있고, 사전 컨설팅에서도 해당 건축물이 공공성을 띠고 있어 정상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받아 정상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세척장이 정상화되려면 법에 저촉됐던 △산지관리법 위반에 대한 조치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를 위한 (보조사업자에) 이행강제금 부과 △노외주차장 무단 점용 관련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변경 결정 등을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노상 외 주차장 변경 결정은 (보조사업자가) 설계도서를 작성해 도시계획과에 변경 요청을 해야 하고, 이어 도시계획시설 변경 부분에 대한 이행 절차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계부서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면서 “설계도서 작성 기간과 관련 절차 진행 기간 등을 고려한다면 빨라도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정민 기자 jm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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