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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짜리 집 사도 ‘1주택자’

전국 83곳 종부세 등 ‘세컨드 홈’ 혜택

거창·고성·산청 등 경남 11곳 포함

정부, 남해 등 소규모 관광단지 추진도

기사입력 : 2024-04-15 16:35:23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돼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 혜택=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을 제외한 83곳이다.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를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접경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도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경남에서는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등 11개 시군이 해당된다.

대상 주택은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한 공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 소유주는 기존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2주택자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특례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같은 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추진…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방문 인구를 늘리기 위해 지정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관광단지 지정 요건은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축소하고 필수 시설 요건은 3종에서 2종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 10개를 남해군(대지포 웰니스 온천단지, 남해 라이팅 아일랜드) 등 7개 지역을 지정해 우선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산업인력과 정주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 지역을 28곳에서 66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쿼터(지역 할당 인원)도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남에는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에 250명이 배정될 계획이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한유진 기자 jinn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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