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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서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받으세요”

도내 5개 시장, 14일까지 환급 행사

기사입력 : 2024-05-03 08:06:47

경남도는 3일부터 14일까지 경남지역 5개 전통시장에서 국내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마련한다.

대상 전통시장은 통영 서호전통시장·중앙전통시장, 고성시장, 고성공룡시장, 남해전통시장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들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경우 첫째 주간(3~9일)과 둘째 주간(10~14일)으로 나눠 기간마다 2만원씩, 1인 최대 4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해당 전통·수산시장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로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은 1만원을 일주일마다, 2회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이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 70% 이상을 포함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구매품목,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품목, 횟집 등 일반음식점, 수입산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e경남몰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수산물 20% 할인 행사와 멍게, 미더덕, 바다장어 5% 추가 할인도 진행되고 있다.

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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