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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확대

하반기부터 지원금 5→10만원으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범위도 상향

기사입력 : 2024-05-03 08:07:04

창원특례시는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법인택시 장기근속 모범 운전자의 처우 개선과 신규 취업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하던 ‘처우 개선 지원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대상자 폭도 확대하기로 했다.

제종남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이 2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창원시/
제종남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이 2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창원시/

택시 운수종사자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택시요금 카드결제 기피 현상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도 기존 1만원 이하 결제 건까지 지원하던 것을 하반기부터 2만원 이하 결제 건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창원 브랜드 콜택시 5개사를 통합한 창원통합콜(온다콜) 택시의 활성화를 위해 표시등 교체 지원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이대로 S-BRT 공사 후 기존 버스 승강장을 택시 승강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를 거쳐 추진 중이다.

제종남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택시업계 활성화를 통해 수요자인 시민의 교통 편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과 소통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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