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인구 감소 지역 외국인 정착 지원…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비자 모집

올해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 신설로 숙련 외국인 체류 지원

인구감소(관심)지역 대상 추천자 모집… 13개 시·군에 신청 가능

기사입력 : 2025-03-18 16:27:29

경남도가 도내 인구 감소 지역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 추천 대상자를 18일부터 모집한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우수한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비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올해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이 확대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가 신설됐으며, 더 나아가 우수 인재는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까지 마련됐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하고 최근 10년간 국내에 2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연간 배정 인원은 550명 이내이며,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와는 달리 인구 감소(관심) 지역에 3년간 거주하며 취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양한 특례가 주어진다. 사업 대상 지역은 도내 모든 인구 감소 지역 및 인구 감소 관심 지역(통영시, 사천시, 밀양시 및 전 군부)이다.

주요 특례 사항으로는 기존 E-7-4 비자 전환 시 국내 체류 기간이 비수도권 3년 포함 4년 이상이었던 것에 비해 E-7-4R 비자는 2년 이상으로 완화됐으며, 지방자치단체 추천 점수가 30점에서 50점으로 상향됐다. 또한, 가족 초청 시 요구됐던 자산 2000만원 이상 보유 조건은 4인까지의 가족 초청 시 소득 요건 미적용으로 변경됐고,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의 배우자는 취업 제한 분야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청 자격 요건은 현재 근무하는 곳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연봉이 2600만원 이상이며, 향후 2년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현재 근무하는 기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에는 근무 기간 및 고용주 추천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구직 중인 경우에도 요건에 부합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최초 2년간은 추천받은 지역에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며, 배우자 등 동반 가족과 함께 체류할 수 있다. 2년이 경과하면 경상남도 내 다른 인구 감소(관심)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 신청은 해당 시군을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법무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비자 전환을 신청하면 된다.

조현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숙련된 외국인들이 경남의 인구 감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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