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조세·지방세 감면 특례 5년 연장을”

서천호 의원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 2025-03-18 19:45:35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어업 분야 조세·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은 18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
국민의힘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

현재 농어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나 혜택은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특히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혜택은 농가 경영비 절감과 직결되는 핵심 제도다. 비료·농약·농기계·사료 등에 대한 부가세를 ‘0%’로 적용해 2023년도에만 약 1조6904억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거뒀다. 영농 승계를 지원하는 농지 증여세 감면(최대 1억원)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농촌인구 감소·고령화로 후계농업인이 부족하고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유지돼야 할 정책으로 꼽힌다.

이에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해당 특례를 비롯해 △20t 미만 소형어선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 △8년 이상 축사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등 혜택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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