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조세·지방세 감면 특례 5년 연장을”
서천호 의원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 2025-03-18 19:45:35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어업 분야 조세·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은 18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서천호(사천·남해·하동) 의원
현재 농어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지원이 시행되고 있으나 혜택은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특히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혜택은 농가 경영비 절감과 직결되는 핵심 제도다. 비료·농약·농기계·사료 등에 대한 부가세를 ‘0%’로 적용해 2023년도에만 약 1조6904억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거뒀다. 영농 승계를 지원하는 농지 증여세 감면(최대 1억원)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농촌인구 감소·고령화로 후계농업인이 부족하고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유지돼야 할 정책으로 꼽힌다.
이에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해당 특례를 비롯해 △20t 미만 소형어선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면제 △8년 이상 축사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등 혜택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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