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단결근…경남 지자체 사회복무요원 6개월 실형
기사입력 : 2025-03-20 11:09:58
경남지역 한 시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무단결근을 일삼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송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11월께 사이 경남지역 한 지자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총 313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으로 4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뒤늦게 나마 재판에 응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남은 복무 기간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방법원 전경./경남신문 DB/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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