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하루 만에… 김해서 나체 활보 40대 실형

공연음란 혐의로 징역 4개월

법원 “처벌 전력 실형 불가피”

기사입력 : 2025-03-20 10:39:50

김해의 한 거리에서 나체 상태로 활보한 40대 상습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후 김해의 한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체 상태로 배회해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공연음란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바로 다음날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이미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자료사진./픽사베이/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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