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9만원 직장인, 월 6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
연금개혁안 본회의 통과
18년 만에 ‘모수개혁안’으로 합의
기금소진 9년·적자전환 7년 늦춰
자동조정장치 등 구조개혁 난항
20일 여야의 극적 합의로 국민연금은 무려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으로 바뀌게 됐다. 그간 우려됐던 기금 소진 시기는 2055년에서 9년가량, 적자 전환 시기도 2041년에서 7년가량 늦춰진다.
이번 개혁안으로 28년 만에 보험료가 인상된다. 내는 돈인 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로, 내년부터 매년 0.5%p씩 오른다.
보험료율 13%가 적용되면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월 309만원의 직장인이면 월 보험료가 27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12만4000원가량 오른다. 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가입자가 내는 돈은 6만2000원가량 오른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09만원 월급의 직장인이 내년 신규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총 1억8762만원을 낸다. 현행 유지일 때와 비교하면 5413만원을 더 많이 내는 셈이다. 해당 직장인이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을 첫 연금액은 133만원으로, 개혁 이전보다 약 9만원 많아진다. 25년간 받는다고 계산하면 총 수급액은 3억1489만으로, 이는 개혁 전보다 217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즉, 월 309만원을 받는 직장인 기준으로 내는 돈은 5000여만원, 받는 돈은 2000여만원 각각 늘어나는 셈이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게 됐다.

2023년 1월 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오를 경우 당초 예상보다 각각 7년, 9년 늦춰진다.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기금 소진 연도는 2064년이다.
지난해 개혁안 발표 당시 정부는 기금 운용 수익률을 당초 목표치 4.5%보다 5.5%로 높이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런 조치까지 병행되면 소진 시점은 더 늦춰질 수 있다.
다만 기금이 소진된 이후 그해 거둬들인 보험료만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주는 상황에서 필요한 보험료율은 현행대로라면 2078년 35%, 개혁 이후엔 37.5%로 다소 높아진다. 이 때문에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번 모수개혁만으로 재정 안정을 담보하긴 어렵다며 자동조정장치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도입 시 기대수명이 늘어나거나 연금의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또는 출산율이 감소하거나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 경우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내는 돈)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낮출 수 있다.
여당은 모수개혁만으로는 미흡한 재정 안정을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 장치가 사실상 연금을 삭감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자동조정장치를 ‘자동삭감장치’라고 부르면서 수령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반박해 향후 구조개혁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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