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 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

기사입력 : 2023-11-23 15:58:57

지난 2월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게 검찰이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 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2일 노 회장에 대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노 회장은 수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기부 행위 제한 기간에 선거인 등에 257만원 상당 화분과 화환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오전 9시 50분으로 예정됐다. 위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당선자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경남신문 DB/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경남신문 DB/

김재경·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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