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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공윤권 김해시장 재선거 후보 취소

허성곤, 공윤권 후보 선거법 위반 재심 신청 수용

비대위 전략공천 지역구 결정…11일께 후보 지명

기사입력 : 2016-03-10 14:21:45

더불어민주당이 공윤권 김해시장 재선거 후보 결정을 취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중앙당에서 제17차 회의를 열고 4·13재보궐선거 김해시장 재선거는 전략선거구로 지정한다고 의결했다.

앞서 더민주 경남도당은 지난 5일 공윤권·허성곤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안심번호를 이용한 국민경선을 실시해 공윤권 후보가 1위를 얻어 후보로 선정됐다.

하지만 2위로 낙선한 허성곤 예비후보는 중앙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공 예비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의를 제기해 9일 열린 재심위에서 ‘인용’ 판정을 받았다. ‘인용’은 이의를 받았들였다는 뜻이다.

더민주 비대위는 이날 김해시장 재선거 후보자건에 대해 심의해 지난 5일 실시한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고 전략 공천지역으로 지정했다.

더민주는 이르면 11일 열리는 비대위에서 김해시장 재선거 후보자를 전략공천할 예정이다. 공천 일정 등을 감안하면 허성곤 예비후보가 최종 후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허성곤 후보는 공윤권 후보가 노사모 전 대표 5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지선언을 한 것을 마치 노사모가 지지선언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노무현재단 경남지역위원회 운영위원을 노무현재단 운영위원으로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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