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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타당성 재조사 법적 근거 마련

김정호 의원, 국회서 문제점 지적… 시정요구 ‘주의’→‘시정’ 상향

추진방식 변경 등 조치 있을 듯

기사입력 : 2018-08-23 22:00:00

김해신공항 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구속력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은 22일 국토교통위 결산심사소위에서 김해신공항 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주의’에서 ‘시정’ 조치로 상향할 것을 요구해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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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정호(오른쪽) 의원이 지난 22일 국토위 소위에서 김해신공항 타당성 재조사를 촉구하고 있다./김정호 의원실/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 심사자료는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용역 수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전문가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객관성을 유지해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타당성 평가, 기본계획 수립 등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을 당초 8월 4일에서 올 연말로 150일이나 연장한 상태”라며 “이번 기회에 신공항 정책결정 과정의 위법성과 공정성을 밝히고, 주민 여론과 소음피해, 안전문제 등 지역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반영한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시정’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고 소위는 이를 받아들여 최종 의결했다.

‘결산심사 시정요구 유형 및 분류기준’에 따르면 ‘주의’는 위법이나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해서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시정’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 적극적인 조치를 포함한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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