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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방류에 먹거리 안전조례 제정 시급”

진보당 도당 기자회견서 촉구

“기초지자체 조례 도내 양산시뿐… 방사능 위험 보호 내용 포함해야”

기사입력 : 2023-08-24 20:32:10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결정된 이상 방사능으로부터 도민 먹거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정밀검사 강화나 검사시설 마련 등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지역에서 대두된다. 특히 영유아와 학생 등 아이들의 먹거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진보당 경남도당 조용한 사무처장은 지난 23일 ‘일본 핵오염수 방류 철회 촉구’ 기자회견 자리에서 “우려했던 오염수 방류가 실제 일어나게 됐다. 방류를 중단시키는 문제는 여전히 남은 숙제이나, 동시에 당장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에 대한 대응도 시급하다. 도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도내 각 시군에서 방사능과 수산물 수입에 관련해 안전을 검증하는 조례를 제정해 도민들에게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특히 ‘아이들 먹거리’에 집중했다. 조 처장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한 가운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라나는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에 가장 걱정이 크다. 아이들이 방사능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조례운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경남도엔 방사능 등에서 아이들 급식을 지키는 내용의 조례가 있지만 시군에는 미비하다. 사실상 도 조례보다는 효용성이 큰 기초지자체 차원의 조례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한 24일 도쿄전력이 공개한 오염수가 상류 수조에서 하류 수조로 넘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한 24일 도쿄전력이 공개한 오염수가 상류 수조에서 하류 수조로 넘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23일 기준 자치법규시스템에 따르면 아이들의 급식 관련해 ‘방사능오염식재료 사용제한’ 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는 총 32개로 확인된다. 광역지자체 중 경남도와 함께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갖고 있으며, 지역교육청 소관 조례가 12개(강원·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서울·경기·인천·전남·전북·충남)이다.

이들 조례는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대체로 교육청 조례는 학교 급식에, 지자체 조례는 어린이집 급식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의무화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검사결과 공개 등을 담고 있다.

기초지자체 또는 자치구 차원의 조례는 서울에 10개(강남·강서·구로·노원·동대문·서초·성동·양천·영등포·중구)가 집중돼 있고, 이밖에 전남 광양·무안, 경기 군포·의정부, 충남 천안, 광주 동구, 울산 북구 그리고 도내에는 경남 양산시 등 18개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경남 인근 부산 영도구에서는 지난달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주축이 돼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 제정운동본부’가 발족해 주민발안제도를 이용한 조례 제정운동을 이미 진행 중이다.

이들 운동본부가 준비하는 조례는 대표적으로 △방사성 식재료 사용·공급 금지 △현재 ‘검출·미검출’로만 표기되는 방사능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해 공개 △학부모가 참여하는 ‘방사능안전급식위원회’ 설치 △영도구에 방사능 검사를 위한 장비와 시설 마련 △영도구 내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급식에 연 2회 이상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보당은 향후 시민단체와 연계해 아이들뿐 아니라 전 도민이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도 촉구해 나갈 계획에 있다.

경남도당 관계자는 “간혹 수산물 안전성 조례 등을 갖춘 곳들이 있지만, 사실 이번 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가 있기 전에 우리 모두가 방사능에 대해 깊이 생각할 일이 없었던 만큼 조례상에도 명확하게 ‘방사능’을 명시하며 이에 대한 검사나 대책 등을 규정해오진 않았다.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도민들의 먹거리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수산물 안전성 확보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안전성조사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분석방법 등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 3월 제정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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