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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무 강의 연다

10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 설명회

기사입력 : 2024-05-09 14:34:30

창원상공회의소(회장 최재호) 경남FTA통상진흥센터는 오는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탄소국경조정제도 규제대응 실무를 주제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CBAM 탄소 배출량 산정 절차와 산정 방법론 △탄소 배출량 세부 산정방법에 대해 안내 △철강제품 예시를 통한 배출량 산정 실습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기업에 탄소 배출량 보고, CBAM 인증서 구매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EU는 2026년부터 이 제도를 본격 시행 예정이다. 유럽에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CBAM 인증서 구매의무는 없지만, 매 분기마다 CBAM 보고서는 제출해야 한다. 분기별 CBAM 보고서 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보고서 제출 시 벌칙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상공회의소 홈페이지 행사·교육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남FTA통상진흥센터(☏ 055-210-3041)로 문의하면 된다.

조규홍 기자 hong@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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