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조선하청지회 상여금 협상 요구에 “현행법상 관여 못해”

기사입력 : 2025-03-16 17:29:38

한화오션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가 요구해 온 상여금 지급 협상과 관련해 “협력사의 상여금 지급 등은 협력사 고유의 경영활동으로 이를 한화오션에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가 주장하는 ‘삭감된 상여금 550%’는 사내 협력사들이 2018년 이후 기본급으로 전환해 급여에 포함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인 임금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 사내 협력사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합리적인 임금 격차 확보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2016년부터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2018년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취업규칙 변경을 모두 완료해 조선하청지회에서 주장하는 ‘상여금 550% 모두 삭감’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력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은 각 협력사가 재무적 지급 여력을 기반으로 근로자 대표와 교섭하고 의사결정해야 하는 협력사 고유의 경영활동”이라며 “상여금 지급 규모 등에 대해 한화오션에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한화오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오션은 출범 이후 외주 단가 인상률을 2023년 7%, 2024년 5%로 책정했고 2024년 원·하청 상생협력 차원에서 생산 안정 격려금, 생산성 향상 장려금, 상생협력 성과급 등 약 400여억 원을 사내 협력사들에 지급했다”며 “이와 별도로 2024년 한 해 동안 협력사들의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약 11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선제적으로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경영 개선으로 얻게 되는 성과를 협력사들과 공유하며 상생하려는 의지는 확고하다”며 “올해 공정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사내 협력사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약 7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별도로 책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사내 협력사 협의회에서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대화하고 있다”며 “조선하청지회와 교섭 사내 협력사 노사 간 단체교섭 협의가 이뤄져 김형수 지회장의 고공농성이 조속히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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