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소형선박 조종 면허 취득 가능

경남 어업인 편의를 위한 현장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관계자 경남지역 직접 방문 시험 실시

기사입력 : 2025-03-25 14:30:44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취득 교육과 면접시험을 치르는 모습./경남도/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취득 교육과 면접시험을 치르는 모습./경남도/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취득 교육과 면접시험을 치르는 모습./경남도/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취득 교육과 면접시험을 치르는 모습./경남도/

경남도 어업인들이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부산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경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협력해 도내 교육장으로 직접 찾아가 면허 취득 교육과 면접 시험을 함께 진행하는 현장 맞춤형 서비스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2t 이상 선박에서 4년 이상 승무 경력이 있는 도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수산안전기술원 본원과 지원에서 교육과 면접 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 및 시험 일정은 거제 지원에서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통영 본원에서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마산 지원에서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남해 지원에서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고성 지원에서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각각 4일간(교육 3일, 면접 시험 1일) 진행될 예정이다.

관계 교육을 이수한 후 면접을 통과하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교육 과목은 항해(항해 계기, 항로 표지 등), 운용(선체 설비, 선박 조종, 해난 방지), 기관(내연 기관, 전기 장치, 기관 고장 시 대책), 법규(해사 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4개 분야이다.

한편, 5t 이상 25t 미만 선박을 조종하려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낚시 어선은 5t 미만 소형 선박이라도 정원이 13명 이상이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소지가 의무화되는 등 관련 규제 강화와 어민들의 안전 의식 확대로 자격증 취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황평길 수산안전기술원장은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한 맞춤형 현장 교육이 지난해에도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는 등 어업인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ylee77@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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